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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2025년,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 근로시간 단축 조건, 급여 계산 방법, 신청 절차까지 확실히 알아두면 최대 2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!
📅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?
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기존 만 8세 이하 기준이 만 12세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🕒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근로시간 기준
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,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. 2025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.
📈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 방법
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:
- 회사에 단축근무 시작 30일 전 신청서 제출
-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
-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- 필요서류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, 근로시간 변경 증빙 자료(급여명세서 등)
-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
📊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
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단축한 시간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220만원)
- 그 외 단축분: 통상임금 80% (상한액 150만원)
예를 들어, 주당 15시간을 단축했다면 10시간은 100% 지원, 나머지 5시간은 80% 지원 비율로 계산됩니다. 정확한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🚨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유의사항
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: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원 가능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-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함
- 지원금 수급 중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제한 발생
📢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지금 신청하기
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.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,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미리 준비해서 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꼭 받아보세요!😊